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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부서명
자치경찰행정과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454
작성자
김소연
전화번호
051-888-2792
첨부파일
내용

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능 범위 등 국민들이 선물 규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익위 홈페이지: 상단탭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