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능 범위 등 국민들이 선물 규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익위 홈페이지: 상단탭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