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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홍보

부서명
자치경찰행정과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59
작성자
김소연
전화번호
051-888-2792
첨부파일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석명절 기간 중 일반 국민간의 선물은 제한없이 주고받기가 가능하다” 는 내용의 홍보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 관련내용 연계주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상단탭 "정책홍보" > 홍보자료 > 동영상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바로알기!

                               (유튜브 https://youtu.be/YdLtgT2O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