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석명절 기간 중 일반 국민간의 선물은 제한없이 주고받기가 가능하다” 는 내용의 홍보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 관련내용 연계주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상단탭 "정책홍보" > 홍보자료 > 동영상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바로알기!
(유튜브 https://youtu.be/YdLtgT2O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