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개요
❍ 일시·장소 : ’22.8.19.(금) 16:00∼17:30 / 자경위 중회의실
❍ 참 석 : 10명(자치경찰위원회 4, 시 2, 교육청 1, 경찰청 1, 유관기관 2)
❍ 안 건 :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령 및 조례 개정
- (교육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市) 영유아보육법 및 시 보육조례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체계개선 및 시설개선 활성화
❍ 안전교육 강화 및 홍보 등 대한 유관기관 협업 추진
안건 및 토의결과
❍ 통학버스 정기적인 합동점검과 필요시 불시점검 추가 검토
❍ 통학버스 내 운전자,동승자 안전수칙 매뉴얼 스티커 제작․배포
❍ 운전자 대부분 고령층으로 안전교육 강화 또는 특별교육 검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시․도교육감협의회), 보육법․조례 개정 추진
❍ 시니어 일자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 전개 검토
❍ 통학버스 정기검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등 개선사항 마련
❍ 통학버스 상반기 합동점검 시행 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정비
❍ 통학버스 위반사항 및 취학시간 집중단속 실시
❍ 통학버스 관계자 인식개선 연수활동(어린이 돌발행동 등)
❍ 어린이보호구역 내 첨단시설물 및 개선사업 등 최우선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강화
협력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 업무수행 시 개선대책 또는 불합리한 부분은 자경위와 협업하여 적극 행정 실현
- 시니어 일자리 통학버스 운영 교통안전활동 추진방안 강구
- 안전시설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ICT 첨단교차로 설치 등
❍ (부산시, 자치구·군) 어린이집 안전교육 강화, 보육법․조례 개정 추진, 안전수칙 스티커 제작․배포,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 등 개선대책
-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사고예방 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시설개선
- 구․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 (경찰청)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시간대 경찰관 배치 및 단속강화, 고령운전자 특별교육 방안 유관기관 협업 추진
❍ (교육청) 유치원 등 합동점검 시행 후 문제점 및 개선대책 마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건의, 불시 지도점검 추가 확대
- 통학버스 관계자 안전운행 인식개선 및 교육 강화
❍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통학버스 정기검사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시․교육청․경찰청과 협업하여 통학버스 안전(특별)교육 개선·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