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22. 2. 11.(금) 14:00,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실
■ 참 석
○ 자치경찰위원회 : 상임위원(사무국장), 자치경찰관리과장, 치안시책팀 담당(2명)
○ 부산경찰청 : 교통안전계장
○ 부산광역시 : 버스운영과장, 버스전용차로운영팀장외 1명
■ 안건 및 토의 결과
○ 안건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효율화 방안
① 현행 법·규정에 따라 경찰에서 업무처리 일원화 방안
② 시장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
○ 토의 결과
- (부산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22.7.12.)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단속 및 과태료처분이 가능한지 확인
-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 중앙대로 BRT 시행에 따라 운영평가 용역을 수행하여 교통혼잡수준 검토 및 업무처리 관련 소요예산 확보방안 확인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지역(서울/대구)과 통일된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일정과 발맞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효율화 계획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