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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확대 시행
부서명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566
작성자
하명준
작성일
2026-05-04
조회수
167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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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5.15.부터 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퍼센트(%) 감면… 3자녀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 ◈ 통행료 감면 희망하는 다자녀가정은 부산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받고, 광안대교 누리집 사전등록 필요 ◈ 시, 2자녀 가정 12만 세대 추가 수혜 예상,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