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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마당 행사 개최!
부서명
공원도시과
전화번호
051-888-3944
작성자
안혜영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36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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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1.8. 15:00 을숙도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완화' 법령 개정 기념 행사 개최… 1999년부터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노력한 시민사회운동 비로소 결실 ◈ 법령이 개정되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이 완화(300만㎡ 이상→100만㎡ 이상)되어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 ◈ 박 시장, “금정산 국립공원이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10.31.)되면서 부산 전역은 여유와 품격이 흐르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어지는 중”이라며, “우리시는 올해 해외 관광객 방문 300만 명 시대를 맞아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전 세계인이 찾는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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