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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모이다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통학버스 교통사고 대책 마련 실무협의회 개최
부서명
자치경찰관리과
전화번호
051-888-2862
작성자
한기우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67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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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지난 7월 2차례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상자 발생, 부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40여 건 발생 ◈ 8.19. 16:00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기관별 대책 회의 개최 ◈ 정기·수시 점검, 안전교육 강화,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첨부파일
내용

 

  지난 7월 부산에서는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으며, 부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매년 4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 2018년 49건, 2019년 39건, 2020년 47건, 2021년 42건, 2022년 6월 말 현재 19건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은 지난 7월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와 시교육청 등에서 1년 2번 실시하는 합동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만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부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를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현재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있는 주·정차 시 도로 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 없는 방향에서의 승·하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신설 규정하여 위반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 보육조례를 개정하여 부산시에서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운행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통학버스에 운전자가 

   알 수 있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의무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 : 주·정차 시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 

   없는 방향에서의 승·하차 규정 신설

 *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개정 : 어린이집 차량 운행 관련 관리·감독 근거 마련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관련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하고, 위원회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15분 도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부산형 어린이보호구역 ICT 첨단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다발구역 합동점검 등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