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Notice

홈 알림마당보도자료보도자료

보도자료

부산시,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실무협의회 개최
부서명
자치경찰관리과
전화번호
051-888-2876
작성자
한기우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43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12.7. 10:00 시청 대회의실에서 불법이륜차 단속 관련 부산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이륜차 무등록, 무면허,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 모색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7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합동단속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오늘 실무협의회에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노면 사무국장 주재로 시·구·군 교통 및 소음 분야 팀장, 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주문·배달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경찰청의 이륜차 단속 건수도 작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부산시 이륜차 단속 현황 : (‘20년) 47,517건 → (’21년) 63,208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실무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불법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단속과 더불어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이륜차 단속 대상으로는 미신고 운행, 무면허, 번호판 훼손, 안전모 미착용, 불법 구조변경, 장기간 무단 방치, 소음 유발 등이며,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륜차 배달서비스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단편적이고 일회성 단속을 지양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륜차 면허 취득 시나 중고생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륜차로 인한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단속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