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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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오염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올리고! -
부산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 부서명
- 기후대기과
- 전화번호
- 051-888-3574
- 작성자
- 이재건
- 작성일
- 2021-01-13
- 조회수
- 1893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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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가정에서 노후 보일러→저녹스보일러 교체 시, 20만 원(저소득층 60만 원) 지원금 지급 ◈ 16개 구⋅군 환경부서에서 접수… 올해 사업비 총 30억7천만 원·1만1,350대 지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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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일반 가구에는 20만 원을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30억7천만 원으로 사업 물량은 1만1,350대이다. 사업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된다.
저녹스보일러란,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보일러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는 20ppm 이하, 에너지 소비효율은 92%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며 신축 주택, 상가, 오피스텔, 기숙사, 공공기관(시설),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지급요청서에 위임사항 기재)를 받아야 함
신청은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 구매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공급자(보일러 대리점·설비업체 등)가 구·군에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다음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하면 된다.▲고장 등으로 긴급하게 설치하는 등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저녹스보일러는 환경오염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은 일석이조 보일러”라며 “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이신 시민분들께서는 친환경보일러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다만,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배수구 확보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