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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난지원금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더하다! -

부산시, 법인택시기사 대상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부서명
택시운수과
전화번호
051-888-3995
작성자
김근우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407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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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에 해당해 100만 원 지원받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형평성 문제 해결 ◈ (정부 지원금) 1.8.~15. (시 지원금) 1.15.~22.까지 회사로 신청하면 2.10. 일괄 지급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에 의해 정부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5월에도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법인택시 업계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21년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이며 신청 기간은 1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1년 1월 8일 이전(1월 8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이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오는 15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만 신청하면 별도로 부산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내달 10일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안고 현장에서 악전고투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