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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부담 경감 및 민생경제 안정 -

부산시, 미취학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완료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51-888-1651
작성자
장성빈
작성일
2020-10-12
조회수
56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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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014년 이후 출생 아동 14만 1천 명에게 추석 전 20만 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 초·중등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2005년생~2013년생)은 거주지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추석 이전 민생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29일까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14만 1천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 및 초등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20년 9월 출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중등 학령기 아동(2005년 1월~ 2007년 12월 출생)에게는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 지원금의 지급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초·중등 학령기 아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맡고 있다. 재원은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확보되었으며, 전액 국비이다.

 

  한편, 부산지역 초등 학령기 아동은 ▲재학생 15만3,530여 명, 학교 밖 아동 6,860여 명이고, 중등 학령기 아동은 ▲재학생 73,750여 명, 학교 밖 아동 3,360여 명이다. 이중 학교 밖 아동 10,220여 명이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에는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한국 국적 아동과 홈스쿨링,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국제학교 재학생 등이 포함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역 내 학교 밖 아동이 이번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