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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불법 영업행위 등 “엄정 대응” -

부산시,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대상 합동점검 강화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757
작성자
신현숙
작성일
2020-08-31
조회수
88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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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6개 구·군과 함께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현장점검 강화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 ◈ 불법영업 시민신고센터(☎051-888-2141~2) 및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감시 나서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최근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고위험시설 외에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의 특성상 영업상 소재지 및 영업활동 행위가 비밀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점과 최근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감염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시는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기존 점검과 더불어 무등록 불법영업 행위를 일삼는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 결과, 불법영업 및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오늘(31일) 오후 4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 주재로 구·군 부서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다단계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계획 및 협조 사항 등을 당부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비밀리에 활동하는 불법 다단계 방판업체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방판업체들의 무등록 불법·탈법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시민신고센터(☎051-888-2141~2)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신고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동백전 등)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