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Notice

홈 알림마당보도자료보도자료

보도자료

- 집회·단체행사 등 참여 전세버스 탑승자 정보 파악을 위한 -

부산시,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행정명령 발령
부서명
버스운영과
전화번호
051-888-3978
작성자
유근예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896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전세버스 사업자 및 탑승자 대상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령 ◈ 내일(25일) 이후 처분에 위반하여 감염병 확산에 책임 있을 시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5일 0시부로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번 조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 명령’에 이어 향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부산시의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향후 전세버스 탑승자와 감염병 등이 연관이 있을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일(25일) 이후, 부산시 내 등록된 전세버스를 탑승하려는 자는 탑승자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4주간 보관하여야 한다. 

 

  탑승자명부 작성은 전자출입 명부(KI-Pass)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다만,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 이후, 명단 미작성 등 인적사항 파악 지연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명단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 등에 참석한 탑승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지역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