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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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점검 완료’ -
건축물 공개공지,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가꾼다!
- 부서명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4285
- 작성자
- 김민재
- 작성일
- 2020-07-22
- 조회수
- 890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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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부산 도심 내 공개공지 전체 526개소·전체면적 약 32만7천여㎡로 부산시민공원 75%에 달해… 부산시 공개공지 실태 점검에서 영업행위·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36건 적발 ◈ 매년 상·하반기 공개공지 점검 시행… 장기 미시정 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 조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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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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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총 562개소에 약 32만 7,266㎡를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등 36곳이다. 시는 이 중 5곳은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1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 미시정 건은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개공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을 말한다. 사유지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이 완화 혜택을 받는 만큼, 공개공지는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산시 도심 곳곳에는 부산시민공원의 75%에 달하는 면적의 소규모 휴식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군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해 ▲건축주 사유공간으로 인식하여 일반인 접근차단 ▲주차장 사용 ▲영업행위 ▲시설물 관리 및 건물보안 등을 사유로 출입구 폐쇄 ▲쓰레기 집하장 ▲에어컨 실외기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 방치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건축주 및 관리주체)를 점검에 참여시켜 관리자에게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참여의미를 더하고 가시적인 점검 효과도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단속 위주의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공간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로 위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