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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 시행 -

부산시, 위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정리 돕는다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785
작성자
윤기남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50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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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폐업위기 소상공인에 폐업 관련 신고 및 주의사항, 점포정리 절차 등 컨설팅(130개소 규모) ◈ 컨설팅 지원 전제로 업장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원상복구비용 지원도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이중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정리를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과 업장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규모는 130개소로 전문 컨설턴트가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여 폐업 관련 신고 및 주의사항, 집기처분방법 등 사업정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세무, 채무, 노무, 회계 등 전문분야 상담을 2차로 지원하여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는다.

 

  또한 컨설팅 지원을 받는 130개소를 대상으로 임차한 업장이 당초 상태로의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그 복구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단, 자가건물 사업자와 단순히 집기를 이동하는 것이나 간판만 철거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은 폐업 시 발생하는 채무, 노무 등의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문제로 긴급히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상실감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의 신청은 6월 18일부터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busanhopecenter.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행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 (☎600-177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