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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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부산시 개별주택가격…지난해 대비 4.12% 상승
- 부서명
- 세정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2171
- 작성자
- 서지원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1552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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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1,96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 ◈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4.12% 상승, 금정구는 전년대비 5.01% 상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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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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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0년 개별주택 171,968호의 가격을 4월 29일 구·군별로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청취 및 구․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4.12% 상승하였으며, 금정구가 전년대비 5.01% 상승하여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정구는 장전동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변 주거인프라 개선 및 두구동·노포동 등 도시 내 교통환경 개선과 근린시설 증가 등으로 인한 인근지 가격 상승요인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부산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52억 원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busan.go.kr/land_info/)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검증 후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 공시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2개 분야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