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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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문화상품권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문화상품권 받아 가세요!
- 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1-888-1631
- 작성자
- 김용걸
- 작성일
- 2020-04-21
- 조회수
- 1298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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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제도권 밖에 놓여 각종 혜택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 차별 해소 위해 나서 ◈ 지난 10일, 제4차 기부금협의회 심의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지원 확정… 오는 23일부터 총 3천여 명 대상, 1인당 6만 원 문화상품권 지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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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제도권 내 학생들에 비해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제4차 기부금협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청의 상품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9세~만24세 ①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총 3,000명으로 부산시는 1인당 6만 원씩 문화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자기계발과 문화체험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상품권은 오는 2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근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정보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상품권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뜻하는 바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종 상담·교육·자립 등을 지원하는 근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꼭 방문·이용해 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