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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코로나19 피해영향 최소화 및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

착한상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시행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952
작성자
이정우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113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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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 시 상가소유주에게 재산세(건물분) 50% 지원(최대 2백만 원) ◈ 5년간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 체결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에 기여한 상가소유주, 재산세(건물분) 전액(최대 2백만원)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병행추진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인구 급감,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3월 13일부터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상가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재산세(건물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상가소유주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제세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지원함으로써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자율인하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임대료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를 조건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재산세(건물분) 50%를 지원한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사업으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년도 재산세(건물분) 전액(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이 올해는 상가건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상가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