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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부산시, 무료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돕는다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75
작성자
김지현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55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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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3월 2일부터 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총 9명의 선정 대리인 지원 시작 ◈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 무료로 대리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3월 2일부터 부산시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무료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없었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다.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청구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대상자 및 출국금지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부산시에서 위촉한 선정대리인은 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총 9명이다.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시나 각 구·군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검토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청구에서 비용부담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