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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시공품질 향상 -

부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확대 운영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26
작성자
황혜진
작성일
2020-02-09
조회수
117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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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올해부터 구·군에서 승인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품질검수 자문단 확대 운영 ◈ 6개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 하자 분쟁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도움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29회에 걸쳐 품질검수를 위한 자문을 했다. 이는 하자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도움을 줘 입주예정자들의 호평을 받아 왔다.

 

  이에 부산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지난 5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해 검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시장이 승인한 주택건설사업장만 검수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품질검수를 요청한 사업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품질검수가 실시된다. 

 

  검수는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검수는 공정률 50%(골조공사 완료 시)에, 2차 검수는 95%(마감공사 완료 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질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연중 운영되며 현재 ▲건축·구조(33명) ▲토목·조경(6명) ▲기계(5명) ▲전기(2명) ▲소방(2명) ▲통신(2명) 등 6개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상태와 중요한 결함 및 하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품질을 검수하고, 자문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품질검수 자문단 확대 운영이 우리 시의 공동주택 품질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각 구·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이 더욱더 내실 있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