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부산시 투자진흥기금 지원제도
| 지원구분 | 지원자격 | 지원금액 | 비 고 |
|---|---|---|---|
| 대규모투자 | •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
최대 330억원 |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대 30억원 |
| 역내이전 |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최대 100억원 | 부지매입비의 20% 이내 설비투자비의 20% 이내 * 고용보조 최대 9억원 |
| 신설·증설 | • 기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 |
최대 59억원 | 설비투자비의 20% 이내 * 고용보조 최대 9억원 |
| 시역내 이전 |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부지, 건축물 연면적, 고용 등의 규모 2배 이상 확장 시 지원 |
최대 100억원 | 부지매입비의 20% 이내 설비투자비의 20% 이내 * 고용보조 최대 9억원 |
| 녹색기술· 녹색산업기업 |
•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10명 이상 |
역내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맞춰 지원 • 역내이전: 입지(50억원)+설비(50억원) 이내 • 신·증설: 50억원 이내 |
부지매입비의 20% 이내 설비투자비의 20% 이내 * 고용보조 최대 9억원 |
| 지식서비스산업 | •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 경우 •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최대 100억원 *고용보조금 별도 |
입주보조(매입 30%, 2년임대 전액 이내) & 시설장비보조(30% 이내) * 고용보조 한도없음 (신규고용 1인당 500만원, R&D 인력은 1인당 1,000만원) |
| 컨택센터 | •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 경우 • 기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최대 10억원 *고용보조금 별도 |
입주보조(매입 15%, 1년임대 50% 이내) & 시설장비보조(30% 이내) * 고용보조 한도없음 (50명 초과 시 1인당 200만원) |
※ 지원업종: 부산시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첨단업종
※ 지원불가: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이거나 시역내 투자사업장을 매입,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동된 경우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 지원구분 | 지원자격 | 지원금액 | 비 고 |
|---|---|---|---|
| 신설·증설 | •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 이상(최소10명) |
최대 333억원 | 설비투자보조 (균형발전지역구분에 따라 비율 상이) * 고용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설비 추가 보조 |
| 수도권이전 | • 기존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이전 후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최대 333억원 | 설비투자보조, 입지투자보조 (균형발전지역구분에 따라 비율 상이) * 고용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설비 추가 보조 |
| 상생형지역 일자리 |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10명 이상 • 기존 사업장 유지 |
최대 333억원 | 설비투자보조 (균형발전지역구분에 따라 비율 상이) * 고용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설비 추가 보조 |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균형발전상위지역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
입지 | – | 토지매입비의 5%이내 | 토지매입비의 9%이내 |
| 설비 | 설비투자액의 4%이내 | 설비투자액의 6%이내 | 설비투자액의 8%이내 | |
| 균형발전중위지역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
입지 | – | 토지매입비의 15%이내 | 토지매입비의 30%이내 |
| 설비 | 설비투자액의 6%이내 | 설비투자액의 8%이내 | 설비투자액의 10%이내 | |
| 균형발전하위지역 (동구, 서구, 영도구) |
입지 | – | 토지매입비의 25%이내 | 토지매입비의 40%이내 |
| 설비 | 설비투자액의 9%이내 | 설비투자액의 12%이내 | 설비투자액의 15%이내 | |
※ 신규고용인센티브 :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10% 가산
※ 지역특성화업종: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 구조고도화단지·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경제자유구역·소재부품장비산업특화단지·첨단투자지구·준공 후 미분양 산업단지 입주: 2% 가산
※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 기회발전특구 입주: 대기업(설비) 5%, 중견기업(설비·입지) 8%, 중소기업(설비·입지) 10% 가산
※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제외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부동산,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 해운중개업)
* 인센티브 한도 20% 가산 지원 가능, 단,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중소)은 30% 가산 지원 가능
지역특성화업종
| 구분 | 분류코드 | 업종명 |
|---|---|---|
| 특성화 지정업종 (6) |
29111 | 내연기관 제조업 |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
| 31111 | 강선 건조업 | |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유치 희망업종 (44) |
2110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13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
| 2611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2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 |
| 2629 |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 2719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81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928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3031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2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 |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 |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6399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 7212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1 |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 전기통신업 | 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정보서비스업 | 63 |
| 연구개발업 | 70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 |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2 |
| 광고업 | 713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 경영컨설팅업 | 71531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수의업(獸醫業) | 731 |
| 전문디자인업 | 732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73904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75993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85503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8566 |
| 병원 | 861 |
| 의원 | 862 |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 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