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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제도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부산시 투자진흥기금 지원제도
부산시 투자진흥기금 지원제도 현황(지원구분, 지원자격, 지원금액,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구분 지원자격 지원금액 비 고
대규모투자 •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최대 330억원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대 30억원
역내이전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최대 100억원 부지매입비의 20% 이내
설비투자비의 20% 이내
* 고용보조 최대 9억원
신설·증설 • 기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20명 이상
최대 59억원 설비투자비의 20% 이내
* 고용보조 최대 9억원
시역내 이전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부지, 건축물 연면적, 고용 등의 규모
2배 이상 확장 시 지원
최대 100억원 부지매입비의 20% 이내
설비투자비의 20% 이내
* 고용보조 최대 9억원
녹색기술·
녹색산업기업
•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10명 이상
역내이전 및 신·증설 기업에 맞춰 지원
• 역내이전: 입지(50억원)+설비(50억원) 이내
• 신·증설: 50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20% 이내
설비투자비의 20% 이내
* 고용보조 최대 9억원
지식서비스산업 •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 경우
•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최대 100억원
*고용보조금 별도
입주보조(매입 30%, 2년임대 전액 이내) & 시설장비보조(30% 이내)
* 고용보조 한도없음
(신규고용 1인당 500만원,
R&D 인력은 1인당 1,000만원)
컨택센터 •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 경우
• 기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최대 10억원
*고용보조금 별도
입주보조(매입 15%, 1년임대 50% 이내) & 시설장비보조(30% 이내)
* 고용보조 한도없음
(50명 초과 시 1인당 200만원)

지원업종: 부산시 전략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신성장동력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 녹색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첨단업종

지원불가: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이거나 시역내 투자사업장을 매입,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동된 경우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현황(지원구분, 지원자격, 지원금액,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구분 지원자격 지원금액 비 고
신설·증설 • 기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 이상(최소10명)
최대 333억원 설비투자보조
(균형발전지역구분에 따라 비율 상이)
* 고용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설비 추가 보조
수도권이전 • 기존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이전 후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최대 333억원 설비투자보조, 입지투자보조
(균형발전지역구분에 따라 비율 상이)
* 고용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설비 추가 보조
상생형지역
일자리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10명 이상
• 기존 사업장 유지
최대 333억원 설비투자보조
(균형발전지역구분에 따라 비율 상이)
* 고용인센티브
* 지역특성화업종 설비 추가 보조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현황(지원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상위지역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입지 토지매입비의 5%이내 토지매입비의 9%이내
설비 설비투자액의 4%이내 설비투자액의 6%이내 설비투자액의 8%이내
균형발전중위지역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입지 토지매입비의 15%이내 토지매입비의 30%이내
설비 설비투자액의 6%이내 설비투자액의 8%이내 설비투자액의 10%이내
균형발전하위지역
(동구, 서구, 영도구)
입지 토지매입비의 25%이내 토지매입비의 40%이내
설비 설비투자액의 9%이내 설비투자액의 12%이내 설비투자액의 15%이내

신규고용인센티브 :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최대 10% 가산

지역특성화업종: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구조고도화단지·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경제자유구역·소재부품장비산업특화단지·첨단투자지구·준공 후 미분양 산업단지 입주: 2% 가산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

기회발전특구 입주: 대기업(설비) 5%, 중견기업(설비·입지) 8%, 중소기업(설비·입지) 10% 가산

지원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제외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부동산,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 해운중개업)

* 인센티브 한도 20% 가산 지원 가능, 단,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중소)은 30% 가산 지원 가능

지역특성화업종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범위 현황(지원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분류코드 업종명
특성화
지정업종
(6)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유치
희망업종
(44)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로 이뤄진 표)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수의업(獸醫業) 731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3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자료관리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051-888-4451
최근 업데이트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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