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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개요
  • 신청조건
    • 부산광역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 신청기간
    •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 절차
    • 사업(투자)계획(안)협의

      기업 ↔ 부산광역시

    • 사업타당성 검토

      부산광역시(내부)

    • 투자양해각서 체결
      (시의회 동의 이후)

      부산광역시 ↔ 기업

    • 사업(투자)계획서 및
      기금 지원 신청서 제출

      기업 → 부산광역시

    ※보조금 신청시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조건임

  • 이런 경우는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1.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진행중인 기업
    2. 선행투자 정산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중 어느 하나가 70%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50% 미만인 경우
    3. 「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투자진흥기금
  • 투자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부산시

  • 보조금 교부
    (70% 지급)

    부산시

  • 투자수행
    (3년 이내)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 2년

    부산시

  • 보조금 정산
    (30% 지급)

    회계법인 정산 검증

    부산시

  • 사업이행
    (5년)

    *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 2년

    기업

  • 사업완료

    완료점검

    부산시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보조금 심의위원회

    산업부

  • 보조금 교부
    (70% 지급)

    산업부·부산시

  • 투자수행
    (3년 이내)

    기업

  • 보조금 정산
    (30% 지급)

    회계법인 정산 검증

    산업부·부산시

  • 사업이행
    (5년)

    기업

  • 사업완료

    완료점검

    산업부·부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부 고시)

문의

지식서비스기업
051-888-4457
역내이전기업
051-888-4458
신설·증설기업
051-888-4455
수도권 이전기업
051-888-4455
컨택센터
051-888-4447

자료관리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051-888-4451
최근 업데이트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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