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신청개요
- 신청조건
- 부산광역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 신청기간
-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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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계획(안)협의
기업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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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
부산광역시(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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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양해각서 체결
(시의회 동의 이후)부산광역시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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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계획서 및
기금 지원 신청서 제출기업 → 부산광역시
※보조금 신청시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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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1.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진행중인 기업
2. 선행투자 정산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중 어느 하나가 70%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50% 미만인 경우
3. 「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투자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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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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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70% 지급)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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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행
(3년 이내)*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 2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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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
(30% 지급)회계법인 정산 검증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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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행
(5년)*지식서비스산업, 컨택센터 : 2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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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완료점검
부산시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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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심의위원회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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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70% 지급)산업부·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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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행
(3년 이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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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
(30% 지급)회계법인 정산 검증
산업부·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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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행
(5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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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완료점검
산업부·부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부 고시)
문의
- 지식서비스기업
- 051-888-4457
- 역내이전기업
- 051-888-4458
- 신설·증설기업
- 051-888-4455
- 수도권 이전기업
- 051-888-4455
- 컨택센터
- 051-888-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