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신고 시 전문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주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안내입니다.
※이용대상: 기술탈취(침해/유출/유용)를 당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탈취(침해/유출/유용)를 당한 중소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이용문의: ☏02-368-8787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