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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다자녀가정 사용안내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부서명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전화번호
610-3221
작성자
강민지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5878
내용

다자녀 가정 시설이용시 감면관련 문의가 많아서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숙박시설(통나무집, 생활관)  이용관련 제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 : 다자녀 가정만 감면가능, 통나무집: 숙박자 전원 다자녀가정인 경우만 감면처리 가능

 

● 지원사항 : 다자녀가정 숙박시설 이용 연2회(회당1박) 이용료 면제

  ※ 3회 이용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시설 : 생활관 및 통나무집

    - 생활관 : 10인 이상 이용가능 

    - 통나무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약바랍니다. 10인 ->10인실, 11~18인 -> 18인실, 16~27인->27인실

  ※ 최소인원 10인이상 신청 가능, 이용인원에 따른 신청가능 숙박동 지정 운영

 

● 제출서류 : 1.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가족사랑카드(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 구성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

                   2. 시설이용감면신청서(자료실 서식)

                   3. 숙박시설이용자 명부

● 시행일자 : 2018. 1. 1.(이용일자 기준)

 

● 기타사항 

  ※ 다자녀가정으로서 관련 증빙서 제출 후 이용료를 면제받는 이용고객은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니 다자녀카드 및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입실바랍니다.)

  ※ 부정이용 적발시 향후 2년간 이용불가합니다. 

  ※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 면제는 향후 수련원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