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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024년 다자녀가정 감면기준 변경시행(24.1.1.)

부서명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전화번호
051-610-3221
작성자
최효원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3454
내용

2024년 다자녀가정 감면기준 변경시행(24.1.1.)

  

부산시 다자녀가정 대한 숙박시설(생활관·통나무집)의 변경된 감면기준을 안내하오니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4.1.1.부터 적용)

 

  ※  '23.10.31.부터 부산시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숙박시설 감면적용 가능


● 생활관 : 최소 5인 이상 ※ 다자녀 가정만 면제

● 통나무집 : 숙박자 최소 6인 이상 다자녀가정인 경우만 면제가능(상세인원 하단 참조)

   (최소 인원 이상이더라도, 숙박자 전원이 부산시 다자녀가정인 경우에 한함)

 

● 신청시설 : 생활관 및 통나무집

     -  생활관 : 5인 이상 이용가능 

     -  통나무집 : 최소 6인 이상

     ·10인실(산·솔·꿈) : (당초) 8~10인 → (변경) 6~10인

     ·18인실(달·별) : 11~18인(변경없음)

     ·27인실(바다·하늘) : (당초) 16~27인 → (변경) 19~27인

  

● 지원사항 : 다자녀가정 숙박시설 연1회(회당1박) 이용료 면제

   ※ 단, 3일 전 취소시 1회 사용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1.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실물)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가족사랑카드 화면사진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

  

   2. 시설이용감면신청서(자료실 서식)

   3. 숙박시설이용자 명부(자료실 서식)


 

● 기타사항 

 ※ 다자녀가정으로서 관련 증빙서 제출 후 이용료를 면제받는 이용고객은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니 다자녀카드 및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입실 바랍니다.)

 

 ※ 부정이용 적발시 향후 2년간 이용불가합니다.

 

​ ※ 본 수련원은 청소년 및 일반단체·시민들의 균형감 있는 이용기회의 측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 면제기준은 수련원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면제 대상자 또한, 다자녀 감면기준을 준용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