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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부산시 다자녀가정에 대한 숙박시설(생활관, 통나무집) 이용안내(23.10.31.기준)

부서명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전화번호
051-610-3221
작성자
최효원
작성일
2023-06-14
조회수
3477
내용

 

부산시 다자녀가정에 대한 숙박시설(생활관, 통나무집)  이용관련 제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3.10.31.부터 부산시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숙박시설 감면적용 가능

 

● 생활관 : 다자녀 가정만 면제가능

    통나무집 : 숙박자 최소 8인 이상 다자녀가정인 경우만 면제가능(상세인원은 하단 참조)

 

● 지원사항 : 다자녀가정 숙박시설 연2회(회당1박) 이용료 면제

   ※ 3회 이용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시설 : 생활관 및 통나무집

     -  생활관 : 5인 이상 이용가능 

     -  통나무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약바랍니다. 

         8인~10인 ->10인실(산·솔·꿈마루)

       11~18인 -> 18인실(달·별마루)

       16~27인 -> 27인실(하늘·바다마루)

      ※ 최소인원 8인이상 신청 가능, 이용인원에 따른 신청가능 숙박동 지정 운영

 

● 제출서류 

   1.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가족사랑카드(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 구성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경우, 자녀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등본 등 제출필요

   2. 시설이용감면신청서(자료실 서식)

   3. 숙박시설이용자 명부(자료실 서식)

  

● 기타사항 

  ※ 다자녀가정으로서 관련 증빙서 제출 후 이용료를 면제받는 이용고객은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니 다자녀카드 및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입실 바랍니다.)

  ※ 부정이용 적발시 향후 2년간 이용불가합니다. 

  ※ 본 수련원은 청소년 및 일반단체·시민들의 균형감 있는 이용기회의 측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 면제기준은 수련원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