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1월 31일까지
- 내용
부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건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며, 전액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소지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등록면허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이택스(etax.busan.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가 설치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마감일인 1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내는 것이 좋다.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01-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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