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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17호 전체기사보기

“반려동물 함께 탈 땐?” 달라진 부산버스 규정

여행가방 등 짐은 최대 20kg까지
음식물 일회용 용기, 포장 “단디”

내용

14-1 달라지는 시내버스 규정


부산광역시가 지난 10월 6일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시행했다.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 머리·꼬리 등이 보이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승객 1인당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중량 20㎏, 부피 50㎝×40㎝×20㎝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항공기 반입용 20인치 여행 가방(캐리어), 40L 시장바구니 카트 등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들고 시내버스에 탈 수 없다.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커피 등 가벼운 충격으로도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컵떡볶이 등 포장이 안 돼 있는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된다. 단, 비닐봉투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 식재료,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운반용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탑승할 수 있다. 밀폐형 텀블러·보온병에 담긴 음료, 따지않은 캔 음료,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음료 등도 허용된다.
5세 이하 어린이는 최대 3명까지 시내버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 1인당 어린이가 4명 이상일 경우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기: busanbus.or.kr/news/notice-view/NOTICE/716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3-10-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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