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요금 걱정되면? 나눠서 내세요
6∼9월분 요금 50% 분할납부
6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적용
- 내용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여름철 냉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그동안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뿌리기업·아파트 내 개별세대 등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한전 사이버 지점 혹은 ‘한전:ON(온)’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한전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내는 개별세대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전기요금은 올해 6월부터 9월분이다. 신청하는 월의 전기요금 5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6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매월 신청해야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TV수신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은 (한전:ON)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분할납부 신청 안내 ☞ 클릭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3-06-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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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31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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