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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하세요

근로자 1인당 총 20일·한부모 가정 총 25일 … 12월 31일까지

내용

34_2 가족돌봄휴가_고용노동부 

출처·정책브리핑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할 때 △만18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로 휴원·휴교해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학교 등에서 등교 중지 등의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격일등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할 때이다. 가족돌봄휴가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된 돌봄휴가 비용은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원한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돌봄지원비는 △근로자 1인당 25만 원(5일×5만 원) △한부모 근로자 50만 원(10일×5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돌봄지원비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족돌봄신청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회사에 요청),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휴교증명서 등)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 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9-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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