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최중증 장애어르신 활동 지원합니다!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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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만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어르신의 활동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만65세가 도래하는 1955년생 최중증 장애인이다. 신청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동일한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6세~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환경을 기준으로 일 최대 24시간·월 최대 720시간으로 차등 지원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만65세가 되면 적용법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 적용되면서 등급 기준이 일 최대 4시간·월 최대 108시간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행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정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한시적으로 올 12월 말까지 최중증 장애노인을 지원한다.부산시는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8-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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