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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연령 만55세 이상으로 낮아져

집 담보 생활자금 지급 …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대상

내용

주택연금

지난 4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사진은 주택연금 홍보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4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55세로 낮아졌다. 부부 중 한 명이 만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유주택(가입 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A. 주택연금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 후 담보주택을 매각해 그동안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가입 시점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Q. 월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같은 시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많아진다. 2020년 가입 기준, 만55세에 3억 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평생 월 46만 원, 70세에는 월 92만2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 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주택연금의 장점은?
A.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기존 금액의 감액 없이 지급을 보장한다. 최종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Q.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가 있다면?
A.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금 한도 90%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 인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연금 한도 범위 내에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세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 한도 50% 이내에서 일시 인출을 이용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가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반드시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의 일부에 세입자를 둘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


주택연금 관련 문의: 1688-8114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5-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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