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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고, 신분증 챙기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4월 15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 가능…1주일 2매 중복구매 제한은 유지

내용

투표 마스크 착용 

4월 15일 투표 당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 당일인 4월 15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주1회, 1인 2장의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선거 당일 마스크 판매 약국은 휴일지킴이 약국 홈페이지(find.pharm114.or.kr/f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4-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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