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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 안전하게…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 설치…상해·사망사고 가중처벌

내용

스쿨존 업로드용 

▲3월25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이미지는 스쿨존 서행 캠페인.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오늘(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어린이들의 안전강화를 위해 만든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고 차량 제한속도는 30km 이하로 낮아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이나 운전을 할 때 예절을 지켜야 한다.


보호자가 지도할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화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3-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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