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든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고등학교 1학년 급식비 “무료”
2019년 달라지는 부산 생활
- 내용
내년부터 부산 모든 어린이집이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을 운영한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 가정을 위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무상 급식을 시작한다. 2019년 달라지는 부산 생활을 알아본다.
▲부산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전격 시행된다(사진은 교육부의 '2017년 학교급식 모범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부산국제고등학교 급식시간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시민생활
· 고등학교 무상급식: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1년에는 모든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가정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가정 신혼부부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8년 이상 장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40㎡ 이하(다가구 주택 포함)으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일자리·경제
· 부산청춘 희망카 사업: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대여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부산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이다. 2019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시작해 시범실시 한 후 2020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위한 간편결제 확대: 카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방식인 ‘제로페이’를 2019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제로페이 가맹을 원하는 사업자는 제로페이 부산 홈페이지(www.busanpay.or.kr) 또는 구·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051-860-6740)
·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 1월 1일부터 부산형 생활임금이 9천894원으로 오르고 적용대상은 부산시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
· 치매안심센터 부산 전역 설치: 60세 이상 누구나 1:1 맞춤으로 치매 관련 상담·검진·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16개 구·군 전체에 설치·운영한다. (7월 1일~)
·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지정: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 1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현재 현물로 지급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구매비용을 1월 1일부터 바우처로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만11~18세 청소년 대상이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보육
·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을 운영한다. 연장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 또는 초과근무수당은 시가 지원한다.
· 차액보육료 100% 지원: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 차액보육료를 10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어린이. 지원 내용은 만3~5세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산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이다.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 ‘핑크라이트’ 확대 운영: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를 부산 도시철도 전 호선으로 확대한다. (2019년 상반기 중)
도시·교통
·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 확대: 기존 내성~운촌삼거리에 운영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재성~중동지하차도까지 확대 운영한다. (2019년 7월 1일~)
· 수소차 구매 보조 지원: 미래형친환경차 이용 확대를 위해 수소차를 구매하면 대당 3천450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는 2019년 2월 말~3월 초 강서구와 사상구 두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정보는 2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안전속도 5030 시행: 하반기부터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와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50km/h, 30km/h로 하향 할 예정이다.
환경·위생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하반기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교체해 준다. 5천만 원 한도 이내 사업의 80%까지(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조치: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한다. 먼저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변경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조정한다. (2019년 2월 15일~)상반기 조례제정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의 운행도 제한할 예정이다. (2019년 내)
소방·안전
· 안전신고 포상제: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연 2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9년 1월 1일~)
· 불법행위 신고 사건처리 결과 안내: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2019년 4월 17일~)
2019년 달라지는 부산시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2-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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