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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 7곳 중 4곳 해제

부산진·연제·남구·일광면 풀려…해운대·동래·수영구는 제외

내용

부산지역 청약경쟁률 조정대상지역 7곳 가운데 4곳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해 부산의 주택거래량 감소, 청약경쟁률 저하,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을 알리며 전 지역 해제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구·군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함께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국토부가 부산지역 3개 구와 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안정화대책(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강조한 부산시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28.41% 급감했고,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3.82% 떨어졌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2018년 11월 기준 4천 세대에 달한다. 

 

부산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속대책으로 해당 지역의 청약 과열을 방지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외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 ‘주택 우선 공급 대상’ 부산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군마다 단속반을 운영, 주택 전매행위 제한 위반이나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기장군·해운대·수영·남구 권역과 부산진·동래·연제구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 구와 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침체돼 있는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 활력을 주리라 생각된다”며 “해제되지 않은 동래·해운대·수영구는 부동산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자료를 확보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모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추가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12-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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