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1인당 월 최대 1만1천원↑
- 내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이 12월 22일부터 1만1천원 더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천원에서 2만6천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천500원에서 3만3천500원으로 1만1천원 오른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할인 없이 월 이용요금의 35%(최대 1만500원)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기본 감면액 1만1천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천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부터 개편된 요금감면 적용을 받는다. 아직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현행
1만5천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2만2천500원 감면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1만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까지)개편 후
(22일부터)2만6천원 기본 감면 및 추가 ①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만3천500원 감면1만1천원 기본 감면 및 월 ②(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2만1천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까지)① 선택한 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데이터제공량 이상을 이용할 때, 기본 이용요금(월정액 등)에 추가로 부가되는 요금
② 월 이동통신 이용요금에서 기본 감면액 1만1천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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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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