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35% 이하로 확대
정부 맞춤형복지 보장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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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신청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35% 이하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정부의 맞춤형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53만6천원(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한다. 수급자 가운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구는 올해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만9천원,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3만4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부산에 6개월 이상(주민등록 기준) 거주한 시민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여부는 구·군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올해 최대 2천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문의 : 사회복지과 051-888-3175)
정부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선정을 위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439만1천434원에서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는 446만7천380원으로 약 1.7%가량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문의 : 사회복지과 051-888-3174)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지난해까지 기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올해는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상향됐다.(문의 : 노인복지과 051-888-3291)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4천원으로 상향됐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1·2급, 중복 3급 중증장애인이다.(문의 : 장애인복지과051-888-3216)
지난해까지 1곳 당 15만원을 지원했던 하절기(7∼8월) 경로당 냉방비는 올해부터 1곳 당 10만원이 늘어난 25만원을 보조한다. 전체 대상도 지난해 2천249곳에서 올해는 2천329곳으로 80곳이 증가했다.(문의 : 노인복지과 051-888-327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35% 이하로 확대했다(사진은 다복동 도우미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침대를 직접 만들어 주는 모습).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7-03-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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