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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CCTV, “이제부터 진짜 단속합니다”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차량 촬영해 과태료 부과
CCTV 탑재 41·110-1번 6대 운행…다음달 28대로

내용

부산 시내버스가 CCTV를 달고 달리면서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1일부터 시작됐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범운영을 마치고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우선 41번과 110-1번 시내버스 각 3대씩 6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 41번 시내버스는 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 노선 9.8㎞를 다닌다. 110-1번 시내버스는 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 노선 7.5㎞를 운행한다.

부산 시내버스가 CCTV를 달고 달리면서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1일부터 시작됐다(사진은 CCTV를 단 시내버스가 차고지에서 운행을 준비하는 모습).

CCTV를 탑재한 시내버스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5시30분~8시30분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승용차나 화물차를 단속한다. 당감동 입구 교차로→서면교차로, 충무동 교차로→남포파출소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종일 단속한다. 기존 고정형 CCTV가 버스전용차로 실선 구간에서만 단속을 한 반면, 이동형 시내버스 CCTV는 실선·점선 구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단속한다. CCTV를 탑재한 시내버스의 앞·뒤차 시간차를 이용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 단속 자료는 고속 무선 데이터(LTE)망을 통해 부산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한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승용·화물차에는 4t 이하 5만원, 4t 초과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는 4만원이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5개 노선 22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CCTV 탑재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을 단속할 수 있다. 추가 노선은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0월1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5-05-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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