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
노후관 개량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조례’를 다시 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까지만 매월 상수도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혜택을 시행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 1만7천 세대 5만5천725명이 추가로 혜택 받을 예정이다.
201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시에서 옥내 노후관을 개량 지원해 노후로 인한 수질오염과 옥내누수를 막기로 했다.
또 상수도 사용료를 납기일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1개월 내에서 연체일수만큼만 연체금을 내도록 제도를 새롭게 했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50세대 미만으로 확대해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용료 납부 편의도 돕는다.(669-4111)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09-07-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82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