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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오르고 차량·토지 그대로

부산 시가표준액 확정 … 재산세 소폭 늘듯

내용
 부산지역의 올해 신축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소폭 오르고, 차량과 토지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된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시행할 건물과 차량, 토지 등의 시가 표준액을 결정했다.  건물의 시가 표준액은 신축건물을 기준으로 지난해(㎡당 17만원) 보다 5.9%(1만원) 인상한 ㎡당 18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시책에 따른 것으로 기준가액이 실제 건물가격보다 낮은 점을 감안, 최소 폭으로 인상한 것.  기타 물건 13종 가운데 차량(0.58%)과 기계장비(0.11%), 선박(1.94%), 부수시설물(2.80%), 입목(2.15%), 종합체육시설 회원권(1.5%) 등은 약간 오르지만 골프회원권(1.8%)과 콘도회원권(9.8%) 등의 시가표준액은 인하 조정했다.  토지의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했다.  건물의 경우 개별 공동주택은 현재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가감산율이 새로 도입, 재산세액의 증감 폭이 바뀐다. 부산의 경우는 대부분 5∼20%를 전후해 재산세액이 오르거나 내려 서울과 같이 5∼6배씩 인상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  시의 이같은 시가 표준액 조정에 따라 전체 재산세액은 지난해 보다 4∼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1-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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