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오르고 차량·토지 그대로
부산 시가표준액 확정 … 재산세 소폭 늘듯
- 내용
- 부산지역의 올해 신축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소폭 오르고, 차량과 토지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된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시행할 건물과 차량, 토지 등의 시가 표준액을 결정했다. 건물의 시가 표준액은 신축건물을 기준으로 지난해(㎡당 17만원) 보다 5.9%(1만원) 인상한 ㎡당 18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시책에 따른 것으로 기준가액이 실제 건물가격보다 낮은 점을 감안, 최소 폭으로 인상한 것. 기타 물건 13종 가운데 차량(0.58%)과 기계장비(0.11%), 선박(1.94%), 부수시설물(2.80%), 입목(2.15%), 종합체육시설 회원권(1.5%) 등은 약간 오르지만 골프회원권(1.8%)과 콘도회원권(9.8%) 등의 시가표준액은 인하 조정했다. 토지의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했다. 건물의 경우 개별 공동주택은 현재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가감산율이 새로 도입, 재산세액의 증감 폭이 바뀐다. 부산의 경우는 대부분 5∼20%를 전후해 재산세액이 오르거나 내려 서울과 같이 5∼6배씩 인상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 시의 이같은 시가 표준액 조정에 따라 전체 재산세액은 지난해 보다 4∼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1-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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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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