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부터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혜택은?
자녀 한 명 19세 미만이면 혜택 대상
공영주차장·체육시설 등 이용료 감면
- 내용
부산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까지로 확대했다. 가족사랑카드도 더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두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면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된다. 가족사랑카드를 통해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인받고, 부산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체육회관 등의 이용료를 감면받는다.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도 면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에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는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일 경우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받고, 도시철도 성인 요금을 50%만 내면 된다.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혜택은 차량에 ‘다자녀 차량스티커’를 부착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자녀 차량스티커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사랑카드는 모바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서 ‘비패스(B-PASS)’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모바일가족사랑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사에서도 체크카드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가족사랑카드는 주유소·학원비 할인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사 홈페이지(shinhancard.com) 혹은 전화(080-700-2108/1544-7000)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부산시 출산보육과 051-888-1566※ 부산아이다가치키움+: busan.go.kr/childcare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3-11-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318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