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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004호 전체기사보기

"어떤 상황에서도 의회 공백 없을 것"

부산시의회, 감염병 대비
매뉴얼 수립 `총력 대응'

내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체·모임을 피해야만 하는 시기. 부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 등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 의회는 활동을 멈출 수 없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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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감염병 발생 매뉴얼'은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근거로 시의회 내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단계별 조치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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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는 위기상황별 회기 운영 기준과 시의원 행동요령, 청사 방역과 폐쇄 기준 등이 포함됐다. △시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이 감염된 경우, 완치시까지 격리·치료받을 것 △감염자 이용 공간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감염병 비상대응본부'구성 △청사 방문고객 관리 △회기 운영시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시민 홍보 등의 내용도 담았다.


19-2 운영 매뉴얼 수립​

△부산시의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발생 대응 매뉴얼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사진은 부산시의원들이 지난 3월 16일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하고 체온을 재고 있는 모습).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회의 개의 불가능, 감염으로 인한 본회의장 폐쇄, 의장 사고 등의 위기 상황 시 대처 방안도 담았다. 전염병으로 상임위원회 개의가 불가능할 경우,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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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조속한 지원과 철저한 예방시스템 수립에 나서야 하는 시의회는 감염병 비상대응의 최후 전선"이라며 "비상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과 함께 클린존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는 시의회 전체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감염병 예방·대처와 관련한 조례들을 다듬어 4월 이후 개정할 계획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04-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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