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내년 1월 2일까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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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23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 1천210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6억 원 △화물차 2억 원이다. 이번 납세 대상은 2023년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올해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 소유자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http://www.wetax.go.kr),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전용 가상계좌, ARS(1544-1414),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가까운 구·군청 무인수납기 혹은 은행ATM를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현재 7%에서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문의: 부산광역시 세정운영담당관 051-888-2135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3-12-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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