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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20호 시민생활

“안 입는 옷 어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아요

‘아름다운가게’ 등 지정 비영리단체로
헌옷·책 등 … 책정 가격 맞춰 세액공제

내용

23-2 기부공제


연말 대청소를 할 때마다 무더기로 나오는 헌옷. 입기는 어렵고 버리기는 아까워 처치곤란이라면 기부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자.
공익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단체에 헌옷·책 등 물품을 기부하면 상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 기부금으로 인정해 준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면 기부금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옷캔 등이 있다. 단체마다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니 확인하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가게는 의류, 생활·주방 잡화(주방용품·그릇·악기·소형 운동기구 등), 패션 잡화(가방·시계·목도리 등), 가전(전자레인지·믹서기 등), 디지털 기기(노트북·태블릿 등), 도서 등의 물품을 기부받는다.
기부 방법도 단체마다 달라 미리 문의해야 한다.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홈페이지(beautiful.org)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가게로 방문하면 된다. 기부할 물품이 많은 경우 택배로 보내거나 방문 수거 신청도 할 수 있다. 방문 수거는 우체국 박스 5호 또는 50ℓ 종량제 봉투로 3개 이상부터 가능하다. 기부한 후에는 카카오톡으로 기부영수증 신청 안내를 받는다.
기부하는 물품은 관리 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훼손이나 오염이 심한 옷은 기부할 수 없으며,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 또는 택배로 배송할 때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도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3-1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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