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317호 시민생활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1천350원’

올해 대비 2.5% 인상…월 237만 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

내용

14-2 부산시 생활임금


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늘리고 적용 대상도 크게 확대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된 임금이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말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350원으로 결정했다.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천860원보다 1천490원 더 많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은 237만2천150원이다.
부산시의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은 2.5%로, 서울시·인천시와 같다. 부산시는 서울·인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아 실질적인 인상률은 더 높다. 2023년 8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서울 3.9%, 인천 3.7%, 부산 3.4%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은 올해보다 약 1천 명 이상 늘어난 총 3천112명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를 2018년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2020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등으로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거나, 공공근로 등 국비 보조 사업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문의: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과 051-888-6482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3-10-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7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