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317호 시민생활

“사장님! 올겨울 도시가스 요금 나눠 내세요”

당월 청구 요금 4개월 걸쳐 분할
한번 신청으로 끝…내년 3월까지

내용

14-4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10월에 청구되는 9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부터 4개월에 걸쳐 균등분할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이 12만 원이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3만 원씩 나눠서 내면 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의 경우 ㈜부산도시가스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혹은 전용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일반용(영업용1·2)과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되면 바로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임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부산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발급받을 수 있다.
※㈜부산도시가스 고객센터: 1544-0009 / 홈페이지: skens.com/busan/main/index.do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3-10-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7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