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에게 대출이자·월세·이주비 지원해드려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부산시 홈페이지, 시청사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서 접수…2023년 12월까지

내용

IT_tid305t004412_n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임차인이다. 지원 방법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했다.
피해임차인의 기금 저리대출·대환대출·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이자 1.2%~2.1%를 최대 2년간 전액 지원해준다.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무주택 피해임차인이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신규 이주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해준다.
피해임차인이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지원해준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사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에 피해임차인이 이사했다면 9월에 신청해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부산시청사 1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4258, 5101)로 문의하면 된다.


고시공고 바로가기: 클릭
신청하기: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3-09-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