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맞춤형 상담받아보세요
시청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등 발급
- 내용
전세피해임차인에게 법률·심리 상담 등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8월 7일 부산시청에서 문을 열었다.
지원센터는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있었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산시청으로 이전하고, 부산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을 단일화해 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임차인에게 법률·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한다.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증빙하는 서류다.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해 은행에서 낮은 이자 혹은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면 전세피해확인서로 공공임대주택을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전세피해지원팀은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신청받는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각종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단일화 이전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신청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 본사와 부산시청사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소를 통해 △법률상담 △심리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등을 부산시청 방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위치는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오른쪽이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후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이다. 주말·공휴일은 휴무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2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3-08-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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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31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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