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30일까지 연장
1인당 하루 5만 원…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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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독돌봄휴가비 신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8-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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